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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속道 추돌사고 앞차도 30% 책임"
입력2006-02-03 17:28:33
수정
2006.02.03 17:28:33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난 승용차를 갓길로 견인하려던 중 다른 차가 뒤에서 들이받은 경우 앞 차에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김태훈 판사는 교통사고로 숨진 오모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화재보험사 H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면책됐으니 당초 부담할 몫은 상환하라’며 동종업체 S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피고 S사의 화재보험에 가입한 정모씨는 2004년 2월 영동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견인을 위해 갓길로 이동하던 중 마침 뒤따라 오던 홍모씨의 승용차가 추돌했다.
홍씨는 동승자인 오모씨와 함께 승용차에서 내려 견인을 준비하기 위해 고속도로 2차로에 차를 세워놓았다가 같은 차로에서 질주하던 김모씨의 승용차가 추돌하면서 길에 서 있던 오씨가 숨지고 홍씨는 다쳤다.
이에 홍씨 등이 `2차 사고'를 낸 김씨가 가입한 H사를 상대로 손배소를 내 1억4,000여만원을 받자 H사는 ‘1차 사고를 낸 정씨와 2차 사고를 낸 김씨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 책임이 있다’며 대신 지급한 부담액은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측 보험 운전자인 김씨와 피고측 보험 운전자인 정씨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 이 사고에 있어서 과실비율은 김씨 70%, 정씨 30%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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