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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전환자 호적 변경허용 추진
입력2002-06-03 00:00:00
수정
2002.06.03 00:00:00
김홍신의원 개정안 제출김홍신 한나라당 의원은 2일 성전환자(트랜스젠더)가 자신의 호적에 기록된 성(性)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호적법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10일 공청회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만 20세 이상의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트랜스젠더가 수술을 통해 성을 바꿀 경우 가정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로부터 일정한 감정을 받은 뒤 호적에 명시된 성을 바꿀 수 있도록 했으며 자신의 이름도 이에 맞게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대신 트랜스젠더가 성을 바꾸기 위해서는 미혼이어야 하며 생식능력이 없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뒀다.
김 의원은 "트랜스젠더들은 신체적인 성이 이미 바뀌었는데도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기존의 호적법은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소수자보호의 원리에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양정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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