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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애인과 성행위 몰카촬영 2명에 4,900만원 뜯어내
입력2001-11-22 00:00:00
수정
2001.11.22 00:00:00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2일 모 결혼정보 회사를 통해 만나 교제하던 여성과 성행위 장면을 촬영, 이를 미끼로 금품을 가로챈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전모(43)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99년 12월 서울 마포구 공덕동 자신의 집에서 교제하던 임모(38ㆍ여)씨와 성행위 장면을 담뱃갑 속에 숨겨둔 몰래카메라로 촬영, 비디오 4편을 제작한 뒤 임씨에게 "외부에 공개하겠다"며 2,800만원을 받는 등 같은수법으로 모두 2명에게 4,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전씨는 임씨 등 이외에 다른 2명의 여성들과 성행위 장면도 몰래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4명의 여성에 대해 모두 9편의 비디오를 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서울 명문대 출신에 대기업 건설회사 대리로 근무하는 전씨가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100여명의 여성들과 교제해온 사실을 밝혀내고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김인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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