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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후순위 차입 한도 대폭 확대

◎증관위 자기자본비 300%로 상향조정최근 가중되고 있는 증권사의 자금난해소를 위해 증권사의 후순위차입금 총액이 자기자본의 50%에서 3백%로 대폭 확대됐다. 10일 증권관리위원회는 증권사의 영업용순자본에 가산할 수 있는 후순위차입금총액을 이같이 상향조정했다. 증권사의 후순위차입금총액 한도가 이처럼 대폭 확대된 것은 부실의 정도가 심화되고 있는 증권사의 재무구조 악화를 방지하고 콜차입금 상환에 허덕이는 증권사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증권감독원이 오는 99년 4월까지 불이익조치를 유예한 자기자본관리제도를 내년 상반기중 앞당겨 실시할 방침을 밝힘에 따라 재무구조 악화의 기준이 되는 영업용순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후순위차입금총액이 확대된 것이다. 자기자본관리제도상 증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백20%미만이면 위험자산취득이 금지되고 1백%를 밑돌면 예탁금반환, 영업일부정지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 따라서 증관위는 영업용순자본에 가산되는 후순위차입한도를 확대함으로써 증권사의 어려움을 해소할수 있도록 이같은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증권사의 후순위차입금 한도는 현재 4조3천9백51억원에서 26조3천7백6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한편 국내 34개 증권사중 현재 후순위차입을 실시한 증권사는 20개사로 차입규모는 9천2백58억원에 달한다.<정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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