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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君, 배추껍데기 처리 논란
입력2000-10-06 00:00:00
수정
2000.10.06 00:00:00
박희윤 기자
업체-君, 배추껍데기 처리 논란
배추껍데기처리를 놓고 업체와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논란을 벌이고 있다.
충북 음성군 소이면 참미식품(대표 오병인)은 배추가공과정에서 발생한 배추잎을 퇴비화조건으로 장모씨에게 400㎏을 넘겨 이를 퇴비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음성군이 사업장폐기물로 간주, 폐기물관리법으로 고발해 1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군은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해 사업장에서 배출된 배추잎은 사업장폐기물로 보아야 하며 배출자는 관계법에 의거해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미식품이 이를 무단 배출했다고 고발했다.
이에대해 참미식품측은 『지역주민이 처리후 버려지는 배추껍데기를 퇴비로 재활용하겠다고 해 좋은 뜻으로 넘겨주었다』며 『환경오염 방지는 물론 유기농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일로 평가할 수 도 있는 사안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참미식품으로부터 배추잎을 넘겨받은 장모씨는 『배추잎으로 퇴비로 재활용하는 것은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일 뿐만 아니라 유기농법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이라며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해 벌금까지 부과하는 8?처사는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co.kr입력시간 2000/10/0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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