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1일 65세 이상을 위한 보험상품 종류가 적고 질병이 있는 경우 가입이 어렵다면서 보험사의 상품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보험상품은 일부 암보험 등을 제외하면 가입연령을 65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65세가 넘어 가입한 뒤 오래 살면 가입자가 낸 보험료보다 보험사에서 받는 보험금이 적은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실제 발생하는 빈도가 극히 낮은데도 65세 이상 가입 전체를 막고 있다"면서 "65세 이상도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망시 보험료와 보험금 중 더 큰 액수를 지급하거나 보험료가 보험금에 다다르면 이후 보험료를 면제하는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그 밖에 만성질환자가 대부분인 65세 이상을 보험사가 가입 받도록 유도하기 위해 보험사가 부담보 기간을 설정할 수 있게 했다. 부담보 기간 설정은 보험가입 직후에 보험금을 타지 못하도록 초기 일정 기간 보험사가 보장하지 않는 제도다. 현재는 암과 치매에만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만성질환도 30일 이내로 설정할 수 있다.
그 밖에 통계가 적어 위험률을 알기 어려운 65세 이상 가입자는 불확실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보험사의 위험률 척도인 안전할증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안전할증을 높이면 보험료가 인상되지만 금감원은 인상된 만큼 계약자에게 사후정산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 입장에서 당장 65세 이상 고객은 수익성이 낮지만 가입자를 늘리면 높아진다"면서 "업계가 이르면 8월 65세가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을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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