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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아이 낳은 저소득층 산모도 도우미 서비스

첫 아이를 낳은 저소득층 산모에게도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서비스가 제공된다. 그동안은 둘째아 이상 출산시에만 이 같은 서비스가 제공돼왔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이처럼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파견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파견사업은 최저생계비의 130%(4인가구 기준 월소득 152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도우미를 10일간(쌍생아는 15일간) 파견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장애아와 희귀난치성 질환자, 한부모 가정, 쌍생아 등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건소장이 판단할 경우 도우미 지원이 가능하다. 도우미는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가정과 병원에 파견돼 산모ㆍ신생아의 건강 및 산후관리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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