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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중 교통사고 사용자 책임 제한
입력1996-11-11 00:00:00
수정
1996.11.11 00:00:00
회사의 출장지시를 받고 임의로 선택한 교통편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이 판결은 회사출장시 교통편을 임의로 선택, 이용하는 현실에 비춰볼 때 사용자 책임의 범위를 제한, 해석했다는 점에서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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