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민연금 보험료 깎아준다
입력2009-03-01 16:57:03
수정
2009.03.01 16:57:03
김광수 기자
작년보다 월급 20%이상 줄어든 직장 가입자 해당
정부는 경기불황으로 임금 삭감 기업이 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지난해보다 월급이 20% 이상 깎인 직장 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줄여줄 방침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전재희 장관 주재로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해보다 20% 이상 소득이 줄어든 직장 가입자에 한해 본인이 동의할 경우 보험료 산정시 지난해 소득이 아닌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나머지 가입자는 원래 규정대로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직장 가입자의 연금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임금이 크게 삭감된 사정이 어려운 기업에 이번 조치가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지난해 월급이 200만원이었으나 올해 160만원으로 삭감된 직장 가입자는 원래 기준으로는 자신과 회사가 9만원씩 모두 18만원을 내야 하지만 바뀐 기준대로 하면 7만2,000원씩 14만4,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기준을 일단 오는 4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할 방침이다. 배금주 연금정책과장은 “이번 조치가 최근 확산하는 일자리 나누기 운동을 지원하고 영세 사업장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납부 예외자의 증가를 막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