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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총재 378억 은닉”/친인척·측근인사 명의로

◎신한국당 주장/국민회의,이 총재 등 고발 검토신한국당이 제기한 김대중 국민회의총재 비자금 보유의혹을 둘러싸고 여야 대립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신한국당과 국민회의는 14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찰수사 여부를 놓고 심야까지 격론을 벌였다.<관련기사 4면> 신한국당은 지금까지 폭로한 증거자료를 단서로 즉각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 반면 국민회의는 이를 검찰의 선거개입이라며 여야의 정치자금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권 발동을 요구했다. 이날 국감에서 신한국당 송훈석 의원은 『김총재가 부인, 세 명의 아들, 며느리, 사돈 등 친·인척 40명과 아태재단 관계자 등 측근인사 명의로 87년부터 금년까지 18개 금융기관에 입금액 기준 3백78억원의 자금을 분산, 은닉했다』고 주장하고 은행의 계좌번호 등 관련자료를 공개했다. 또 정형근 의원은 『김총재가 89년 평민당 총재로 있을 때 노태우 당시 대통령의 중간평가 유보를 수용하는 대가로 당시 여권 실세인 박철언씨를 통해 2백억원을 받았다는 증거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 박상천 조찬형 의원 등은 『여당은 금융실명제를 위반하면서 불법 취득한 자료를 근거로 검찰에 수사를 강요하고 있다』며 자료입수 경위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김태정 검찰총장은 이날 답변에서 검찰의 내사 또는 수사착수 여부와 관련,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며 『신한국당의 발표내용과 의원질의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는지, 범죄성립이 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참고한 뒤 수사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총장은 『검찰은 범죄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면 언제든지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사한다는게 기본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국민회의는 김총재의 친·인척 은행계좌를 폭로한 신한국당 송의원과 이회창 총재, 강삼재 총장을 사생활침해 및 금융실명제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김대중 총재는 『친·인척 계좌에 내가 돈을 맡긴 것은 한 건도 없으며 지금 은행에 있는 내 계좌에는 모두 1억원내지 2억원밖에 들어있지 않다』고 부인했다.<황인선·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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