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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경위 법안심사소위/금융기관 인허가권도 금감위로
입력1997-12-24 00:00:00
수정
1997.12.24 00:00:00
임웅재 기자
◎99년 금감원 출범때까지 은증보감원 협의체 설치키로/시중은행 주식취득 1인당 10%까지 신고제로 운영 방침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3일 2차 전체회의와 1차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금융기관에 대한 각종 인허가권도 금융감독위원회로 넘기기로 의견을 모았다.
통합 금융감독원은 오는 99년 1월부터 정식 출범시키기로 하고 그 전까지는 은행감독원·증권감독원·보험감독원의 독립성을 유지한 채 협의체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이는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23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기로 뜻을 모은데 따른 것으로 한나라당도 양당의 이같은 합의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IMF는 휴버트 나이스 아태담당국장을 통해 99년 1월까지 금융감독원을 통합하고 재경원이 갖고 있는 각종 금융기관 인허가권과 금융감독권을 모두 통합감독원에 넘겨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이 지난 22일 『IMF의 주된 관심사는 3개 감독기관을 합치는 것보다 은행·종금에 대한 감독기능을 한 기구에서 담당하고 감독기구를 정부에 예속시키지 말라는 것』이라면서 『일단 은행감독원장이 금융감독위원장을 맡는 협의체 방식으로 (겸업화 추세가 진전되면) 1∼2년간 운영하다 완전히 통합된 감독원으로 이행하는 것에 대해 IMF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통합감독원은 총리실보다 재경원에 두는 쪽으로 하되 향후 정부조직 개편과 연계시켜 결정하기로 했다.
시중은행의 주식소유한도는 정부가 1인당 4%로 규제하고 있는 은행법을 개정, 4%에서 10%까지의 주식취득은 투명한 기준에 따라 신고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출, 이를 수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안은 은행주식을 10%, 25%, 33%를 초과해 소유할 경우 매 단계마다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타인자본으로 은행주식을 사들일 수 없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 산업자본은 외국인이 4%이상 취득하는 은행에 한해 그것도 1개 은행에 대해서만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합작을 하던 외국인이 자본을 철수할 경우 파트너인 국내 재벌은 지분한도를 10%까지 단계적으로 낮춰야 한다.
소위는 이와 함께 자산 및 여신기준 상위 5대 그룹으로 생보사에 진출하지 않은 현대, LG, 대우그룹에 대한 생보사 진출문제도 협의했다.
일부 의원들은 5대 재벌이 부실 생보사를 인수·합병하는 경우에만 생보사 진출을 허용하면 외국금융기관에 우리 시장을 열어주는 마당에 이같은 단서조항은 인수자측에 부실을 전가시키는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임창렬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5대 그룹이 부실생보사를 인수할 때 부실생보사의 부채가 인수자에 전가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말해 비판적인 분위기에 불을 껐다.<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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