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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CB 인수 삼성비서실서 관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1996년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장남 재용씨 등 남매가 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인수할 때 삼성 비서실 실무자들이 일부 관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박한철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경영지배권 이전 의혹은 여전히 부인하지만 처음 수사 때와 달리 실무선에서 부분적으로 관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시 삼성 비서실 실무자의 CB인수 관여 정황 등을 단서로 삼성그룹이 재용씨 등 남매의 CB 인수를 통한 경영권 편법 이전 공모에 실질적으로 가담했다는 증거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또 재용씨가 CB 인수 때 사용한 수표에 여동생인 부진씨의 이름이 배서돼 있는 등 남매가 CB 인수에 사용한 수표에 남매의 이름을 상호 배서한 사실을 확인했다. 박 차장은 이와 관련“실제 행위자와 배서 이름이 다른 것은 금융실명제법 위반이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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