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은 23일 채권금융기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채권단은 이날 회의에서 금호산업이 워크아웃을 졸업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고 봤다. 하지만 채권단이 들고 있는 금호산업 지분을 매각하려면 절차상 워크아웃이 종료되기 전에 작업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워크아웃 기간을 2년 연장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중 지분 매각 작업이 마무리되면 워크아웃에서도 졸업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분매각과 관련해 주채권은행인 산은은 오는 29일 매각 안건을 부의할 예정이며, 11월 7일까지 다른 채권단으로부터 동의여부를 받을 계획이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금융기관 총 신용공여액의 75% 이상 동의가 나와야 매각이 가능하다. 매각 여부가 결정되면 입찰제안요청서(RFP) 발송, 매각주관사 선정 등 매각작업을 본격적 진행할 방침이다. 매각은 공개경쟁입찰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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