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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20% 화재보험 `死角`
입력2004-02-19 00:00:00
수정
2004.02.19 00:00:00
서정명 기자
중소 제조업체 5개 가운데 1개는 높은 보험료율과 보험사의 보험인수 기피로 화재보험 가입이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직포 등 일부 업종의 경우 보험사들이 보험인수 가입 자체를 꺼리고 있어 보험가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기협중앙회는 중소 제조업체들의 보험가입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화재 보험사의 의무보험 인수거부에 대한 벌칙조항 신설과 공동보험 가입지원, 화재공제사업 추진 등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19일 기협중앙회가 중소제조업 559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화재보험가입애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화재보험사가 중소기업의 화재보험에 대한 예상위험도를 과대평가해 보험인수를 거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과다한 보험료율을 책정, 중소기업들이 재해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82.2%가 화재보험 가입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전체의 20.4%가 높은 보험료와 보험사의 보험인수 기피로 화재보험 가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부직포 등 업종에 따라서는 80%가 보험가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화재보험 미가입 이유에 대해서는 44.9%가 높은 보험료율에 따른 비용부담, 27.9%가 보험사의 보험가입 기피 등을 들었다.
특히 종업원수 5~49인 이하 소기업의 화재보험 미가입 업체비율은 22.9%로 중기업(4.0%)의 5.7배에 달했다.
이에 기협중앙회는 보험사의 보험인수 거부를 방지할 법적근거와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조항을 신설할 것을 정부 기관에 건의키로 했다. 또 중기청, 특정손해보험사 등 3자간 협약을 체결, 보험료율 인하 등 보험인수 기피업종의 공동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협중앙회는 정부출연 가칭 `중소기업화재 공제사업기금`을 조성해 비영리 민간단체인 기협중앙회에서 화재보험 공제사업을 추진, 중소기업의 화재보험가입을 측면지원하는 사업을 전개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서정명기자 vicsj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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