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농가 재해복구 지원액 대폭 인상된다

태풍 등 각종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가들에 대한 복구 지원액이 대폭 상향 조정된다. 농림부는 21일 `농업 재해복구 산정기준 단가 고시'를 개정, 철골 유리온실 등15개 품목에 대한 복구지원 기준단가를 인상하고 과수용 지주, 관수, 덕시설, 방조망 등 4개 품목을 새로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품목을 보면 철골유리온실이 1㎡당 8만120원에서 10만4천156원으로 단가가30% 오르고 자동화비닐하우스는 12.0%, 한우 송아지 입식비는 13.2%, 포도 대파대는7.9%, 심비디움 대파대 는 18.7%, 육계사 복구비는 5.1%가 각각 인상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15개 인상품목은 주요 재해품목"이라면서 "이번 태풍 `디앤무'피해농가부터 기준단가가 인상된 수준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