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테스트는 2008년 한국씨티은행과 KIKO를 체결해 258억원의 거래손실을 입은 뒤 지난해 5월 서울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지방법원은 해당 KIKO의 조기청산과정에서 한국씨티은행의 부당한 요구 및 불공정 영업행위를 인정해 189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아이테스트 관계자는 “지난해 5월 인지세를 낮추기 위해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189억원 승소 판결을 내려 2심에서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189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이라며 “3심까지 있어 판결 결과는 끝까지 지켜봐야 알겠지만 판결 내용은 거의 뒤집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이번 손해배상금액은 자본금의 21%가 넘는 수준”이라며 “현재 KIKO 거래로 인한 채무는 이미 변제가 완료됐고 승소 금액이 예상보다 훨씬 큰 수준이라 승소하게 되면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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