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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여객운수단체 공제사업 대폭개선
입력1999-07-28 00:00:00
수정
1999.07.28 00:00:00
건설교통부는 28일 여객운수단체 공제조합의 피해자 보상서비스 개선과 공제조합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버스.택시 등 여객운수단체공제조합 발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이 방안에 따르면 우선 피해자 보상서비스 개선을 위해 공제조합 특성상 가해자측인 운수사업자단체가 보상업무에 관여, 보상과 관련한 시비가 많다고 보고 공제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해 보상분쟁을 조정토록 했다.
내년 하반기까지 구성될 이 분쟁조정위에는 건교부 장관이 임명하는 변호사.의사.손해사정인.소비자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게 되며 분쟁조정 결과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아울러 공제조합 시.도지부장이나 감사직을 운수사업자가 아닌 제3자로 임명해보상금 책정 등과 관련한 시비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필요할 경우 건교부의 특별감사도 실시, 공제조합에 대한 개선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의 처벌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된다.
이와함께 사업자단체의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익단체로서의 위상도 강화하기 위해 결산시 공인회계사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재정비,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공제사업 운영상황, 행정처분 및 금융사고 내용 등도이해관계인에게 공시토록 했다.
운수단체에서 건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여객운수단체 상호부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제조합은 79년 택시공제조합이 설립된 이래 버스.전세버스.개인택시.화물자동차 공제조합 등 모두 5개 공제조합이 있다.
건교부는 이같은 개선방안이 본격 시행되면 버스.택시 등 교통사고로 인해 연간8만여명에 이르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다 나은 보상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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