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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산업 외국자본서 보호위해 '주요주주 사전승인제' 검토

공공성이 크거나 독점성이 있는 국가 기간산업을 외국자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외국인 주요주주에 대한 ‘주요주주 사전승인제도’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12일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공공성이 있는 기업들조차 외국자본으로부터 공격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민간기업까지는 아니더라도 민영화된 공기업이나 독점기업에 대한 방어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법 개정 등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국가 기간산업 주주가 되려는 외국자본에 대한 사전승인제도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분산돼 있는 외국인 지분제한 관련 6개 법령을 한곳으로 모아 기간산업보호법 등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외국인 취득한도 관리종목(기업)을 6개 법령에 근거해 보호하고 있다. 증권거래법상으로는 한국전력(전체 40%, 개인 3%로 제한)이, 공기업민영화법에 의해서는 한국가스공사가 외국인 개인 취득한도 15%로 경영권을 보호받고 있다. 이외에는 전기통신사업법ㆍ방송법ㆍ신문법ㆍ항공법 등으로 분산돼 모두 21개 상장기업이 국가 기간산업으로 분류돼 보호받고 있다. 정부는 우량주식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공기업 민영화를 추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공기업에 대한 보호장치는 여전히 취약한 실정이다. 한편 미국은 지난 88년에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외국인의 미국 기업 인수를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또 일본은 지난해 독약조항ㆍ황금주제도 등을 통해 기업의 경영권 안정을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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