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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판교부터 새 청약제 적용한다

미분양아파트 정부 매입·후분양제 조기 정착 추진<br>8·31후속 2단계 부동산대책…정부, 내년초 일괄 발표


무주택 기간이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고려해 마련되는 새 청약제도가 내년 3월 첫 분양되는 판교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또 후분양제도 정착시기를 1~2년 앞당기는 방안이 추진되고 미분양 아파트를 정부 재원으로 매입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 5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의 8ㆍ31부동산종합대책 후속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임대주택 및 공공 부문 비축 토지ㆍ주택 확대 ▦전월세 시장 안정 ▦분양가 인하 등의 3개 방안을 뼈대로 한 2단계 대책도 구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1일 관계부처 고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갖고 2단계 대책의 의제를 수렴했으며 내년 초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입법사항이 아닌 만큼 내년 초 일괄 발표할 계획이며 별도의 이벤트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8ㆍ31대책 때 밝혔던 실수요자 중심의 새 청약제도를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판교 분양 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판교의 경우 민영이라도 동일 1순위 내에서 가입기간이 긴 무주택자들의 당첨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새 제도는 소득ㆍ자산보다 무주택 기간, 가족 수, 통장 가입 기간 등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마련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공주택 비축뿐 아니라 시장 침체 등 8ㆍ31대책의 부작용이 확대될 경우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 정부가 직접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인데 이는 중장기 처방으로 검토하고 있는 과제다. 이와 함께 오는 2012년으로 돼 있는 후분양제도의 완전정착 시기를 1~2년 앞당기는 것도 고려 중이다. 건교부는 2011년이면 공공분양 아파트의 경우 분양물량의 80% 이상을 후분양하도록 하는 로드맵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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