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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불법" 공권력 투입 방침
입력2002-02-25 00:00:00
수정
2002.02.25 00:00:00
노조간부 37명 체포영장· 업무복귀거부자도 사법처리철도ㆍ발전ㆍ가스 등 국가기간산업 3개 노조의 파업현장에 공권력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 공안부(이정수 검사장)는 25일 공기업 3개 노조가 공동파업에 돌입한 것과 관련, 노조 위원장을 포함한 노조 간부 37명에 대해 이날 중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이들 기간산업 노조의 파업을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 결정을 무시하거나 쟁의행위 대상이 되지 못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규정해 모든 수사력을 총동원해 엄중 대처키로 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의 경우 중노위가 지난해 12월 민영화 등 구조조정에 대한 요구는 쟁의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체포영장이 청구된 3개 노조 간부는 철도노조 15명, 가스노조 10명, 발전산업노조 12명 등 모두 37명이며, 검찰은 개인별 검거전담반을 편성, 검거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은 주요 시설에 대한 점거ㆍ손괴 행위와 정상근무중인 조합원에 폭력을 행사하는 등 업무정상화를 방해하는 행위 뿐 아니라 정부의 업무복귀 명령에 불응하고 장기간 파업에 참가하는 일반 노조원들에 대해서도 신병구속을 검토하는 등 엄중 사법 처리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파업의 쟁점 중 민영화 문제는 쟁의행위 대상에 아예 포함될 수 없는 사안이며 파업 역시 중재절차를 밟지 않은 불법파업으로 본다"며 "파업을 주도한 집행부에 대한 사법처리 수순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동수기자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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