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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법 개정 추진
입력2007-05-22 17:30:07
수정
2007.05.22 17:30:07
농수축산 시설물 소유자 본인뿐만 아니라 자식이 부모를 위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자연재난 외에 인적재난까지 보장하는 방향으로 풍수해보험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방방재청은 22일 풍수해보험제도 도입 1주년을 맞아 보험 혜택을 넓히기 위해 이 같은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국적인 풍수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상명대ㆍ전주대ㆍ동의대 등 일부 대학의 보험학과 학생을 ‘손해평가인’으로 활용, 조속한 손해 산정과 보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소방방재청은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풍수해보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건축면적에 관계없이 최대 보험금액을 2,700만원으로 한정했던 것을 보험 가입면적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게 하고 전파ㆍ반파 외에 소액 피해(소파)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또 온실ㆍ축사의 경우 보험혜택의 범위를 시설가액의 70% 수준으로 높이고 정부의 보험료 지원비율을 현행 49∼65%에서 58∼65% 수준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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