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업은행] 대기업 납품계약서 있으면 중기 최고 10억 대출
입력1998-12-14 00:00:00
수정
1998.12.14 00:00:00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납품계약서만으로 최고 10억원까지 무담보·무보증 대출을 받을수 있는 제도가 시행됐다.기업은행은 14일 현대건설과 협력관계에 있는 100여개 중소기업에 업체당 연간 납품대금의 4분의 1범위내에서 최고 10억원까지 대출을 해 준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시행된 기업간 협력대출 제도는 기존의 무역금융과 달리 담보나 수수료, 서류, 한도설정 등의 절차가 모두 생략되고 전액 무담보로 이용할 수 있다.
지원자금은 프라임레이트(9.95%)에서 2.5%를 가산한 우대 금리로 제공된다. 또 거래 중소기업은 미리 설정된 대출한도 범위내에서 수시로 대출과 상환을 할 수 있다.
기은 관계자는 『납품 대금을 받기 전에 제품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계약서만으로 지원한다』며 『납품불이행에 따른 신용위험을 은행이 모두 부담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대그룹의 다른 계열사 및 대기업과도 업무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중소기업 지원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우승호 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