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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초본 없어도 서류발급
입력2001-09-07 00:00:00
수정
2001.09.07 00:00:00
전자정부 서비스 내년부터 본격 개시내년 1월부터 정부기관에서 민원서류나 자격증을 발급받을 때 주민등록 등초본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내년 11월부터는 세금의 신고, 고지, 납부 등 모든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안방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안문석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위원장은 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부터 전자정부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대민 행정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내년 1월부터는 정부기관간 주민등록 확인시스템이 구축돼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토지대장등 본교부신청 등본인 확인이 필요없는 50종의 민원서류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내년 3월부터는 민원인의 국세완납.사업자등록 정보를 정부기관이 인터넷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민원인이 세무서를 직접 찾지 않아도 된다.
또 국세청이 추진중인 `홈 택스 서비스'가 내년초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돼 11월에는 세금의 신고, 고지, 납부, 세무상담 등을 모두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관리기구의 전산망연계시스템도 내년 7월말까지 구축돼 가입자 변동사항 신고, 가입 및 급여내역 조회등 관련 서비스가 단일창구를 통해 곧바로 제공된다.
이와함께 재정경제부가 추진중인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공사.물품대금이 채권자 계좌로 실시간 전자이체돼 현재의 국고수표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정부기관의 조달과정이 구매에서 대금납부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처리되는 전자조달시스템도 내년 8월까지 구축, 시행된다.
안 위원장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말까지 전자서명 이용자를 1천만명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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