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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반독점 소송' 악몽' 탈출

연방법원, MS-법무부 타협안 조건부 승인 정보기술(IT) 업계의 '공룡' 마이크로소프트(MS)의 반독점 소송이 4년여 동안의 공방 끝에 사실상 MS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미 워싱턴 연방지법의 콜린 콜라-코텔리 판사는 1일 MS와 법무부가 지난해 11월 합의한 타협안을 조건부로 승인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MS를 보다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워싱턴 DC와 9개 주 정부의 제소는 "MS의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증거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투자자들은 이날 판결로 MS가 사실상 반독점 소송의 '악령'을 떨쳐낸 것은 물론 앞으로 신규 업종 진출이나 다른 업체 인수 등 공격적인 경영에 나설 여지를 늘리게 됐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도 MS에 유리한 이번 판결이 정보통신 업계 전반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는 낙관론을 조심스레 펼치고 있다. 사실 이 같은 결과는 친 기업적인 조지 W 부시 정권 수립 당시부터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 민주당 빌 클린턴 정권 시절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로부터 '회사 분할'이라는 극한 선고까지 받았던 MS는 지극히 완화된 규제 아래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코텔리 판사가 내놓은 판결은 MS에 대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단일화 ▦타사 제품을 택한 컴퓨터 업체에 대한 보복 금지 ▦타사의 응용 소프트웨어를 MS 윈도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소프트웨어 설계 정보를 타사에 공개하는 등 이미 타협안에 포함됐던 내용들을 담고 있다. 또 법정은 이 같은 판결안이 앞으로 최소 5년 동안 발효될 것이라고 규정, 전문가들은 그나마 5년 후에는 MS가 다시 '자유의 몸'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판결 직후 존 애쉬크로프트 미 법무부 장관은 "소비자와 업계 모두에게 큰 승리"라며 만족감을 피력했고, MS도 "판결은 매우 엄격하고 공정한 내용"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MS의 독점을 둘러싼 법정 공방에는 아직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9개 주와 MS의 경쟁 업체들이 이날 결정을 "이빨 빠진 판결"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있기 때문. 9개 주 정부는 아직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고, 항소를 한다 해도 승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 사실. 하지만 선 마이크로시스템스과 AOL 타임워너 등 경쟁 업체들은 판결 후 MS에 대한 소송을 계속하겠다고 공언을 했고, 올 연말에는 MS의 반독점 여부를 조사해 온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예비결정이 내려질 예정이어서 MS가 두 다리를 뻗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신경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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