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공정위는 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사이트를 발견하면, 국내 검색광고 서비스의 70%를 점유하는 네이버에 검색광고 노출 차단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NHN은 광고등록심사 또는 감시 중 발견된 사기사이트와 소비자피해유발 쇼핑몰 정보를 핫라인을 통해 공정위에 제공하고, 필요하면 공정위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핫라인을 통한 정보공유는 ▲경찰에 입건 또는 수사 진행 중인 쇼핑몰 정보 ▲수사 개시 전이지만 사기혐의가 있는 쇼핑몰 정보 ▲배송지연·환급거절 등 민원다발 쇼핑몰 정보 ▲사업자 연락처 등 인적사항 확보가 어려운 쇼핑몰 정보 ▲상표법 위반 등 위조상품 판매 쇼핑몰 정보 ▲허위광고 등에 관한 것이다.
공정위는 또 한 달에 7건 이상 민원 상담(중복 민원 제외)이 접수된 쇼핑몰의 정보를 12일부터 공개한다. 공개기준에는 연간 민원 건수가 9,000건에 달하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상담자료가 선정근거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되고, 해당 기준에 걸린 쇼핑몰 사업자에게는 3일간 소명기회가 주어진다.
민원이 많은 쇼핑몰은 한달간 소비자 종합정보망과 네이버 검색 결과에 반영되며, 해당 사업자가 소비자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한 경우 공정위 심사를 거쳐 조기종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네이버와의 핫라인에 대해 주기적으로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다른 포털사업자와의 핫라인 구축도 추진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