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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은행, 전직 희망자에 특별퇴직금
입력2002-02-25 00:00:00
수정
2002.02.25 00:00:00
한빛은행이 전직(轉職)을 희망하는 직원에게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는 전직지원제도를 도입, 운영키로 했다.한빛은행은 전직지원제도를 정례화, 매년 1분기중 시행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한빛은행은 5년이상 재직한 희망자에 한해 전직 신청을 받기로 하고 직급별로 별도의 기준도 마련했다.
▦5급은 12호봉 이상 또는 38세 이상 ▦4급은 승진후 만 12년 경과 또는 만 43세 이상 ▦차장급은 승진후 만 5년 경과 또는 만 47세 이상 ▦부장급은 승진후 만 5년 경과 또는 만 50세 이상이면 전직 신청이 가능하다. 특별퇴직금은 차장급 이상의 경우 12개월치, 4급 이하는 15개월치가 주어진다.
전직대상 직원 가운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퇴직전 3개월, 퇴직후 3개월 등 총 6개월간 전직지원 연수도 가능하다.
퇴직전 3개월간 연수는 유급으로, 퇴직후 3개월은 무급으로 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성화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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