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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국내 원전에 주기적안전성평가제 도입
입력1999-04-25 00:00:00
수정
1999.04.25 00:00:00
김상연 기자
국내 원전에도 주기적안전성평가제도(PSA)가 도입된다.과학기술부는 25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주기적안전성평가를 도입토록 원전보유국들에 권장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국제적 추세에 맞춰 이 제도를 올해중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PSA는 가동중인 원전에 대해 10년을 주기로 1년~1년6개월동안 작동을 중지시킨채 설계 및 기기기능 등의 이상유무를 대대적으로 점검하는 제도. 현재 영국, 캐나다, 독일, 스위스 등 대부분의 선진 원전보유국들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과기부는 당초 지난해말 원자력법개정당시 PSA제도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사업자인 한전측과 산업자원부가 경제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 일단 보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들어 영광원전 2호기를 비롯한 국내 원전들에서 노후화에 따른 설비결함들이 잇따르고 있어 이 제도의 도입을 서두르기로 하고 한전과 원자력안전기술원에 구체적인 대상과 방법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과기부는 가동 10년을 넘긴 원전들에대해 이 제도를 우선 적용키로 했다. /김상연 기자 DREA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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