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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투자 수익 과세말아야”
입력2003-07-02 00:00:00
수정
2003.07.02 00:00:00
정문재 기자
해외 주식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서도 국내주식투자와 마찬가지로 세금을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임석 국세청 국제조사담당관실 조사관은 2일 월간 국세월보에 실린 `거주자의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문제`라는 기고문에서 “국내 주식 투자를 통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으면서 해외주식투자에서 얻은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것은 과세 형평상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외국 주식투자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은 거주자의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고 양도차익의 20%를 세금으로 부과된다. 반면 국내 주식투자의 경우 지분 3% 또는 시가 100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의 거래와 비상장 주식 거래에 대해서만 양도차익에 세금이 부과될 뿐 나머지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법인의 경우 양도차익을 법인의 수익금액으로 계산해 신고하는 만큼 문제가 없으나 개인의 경우 신고가 이뤄지지 않을 뿐 아니라 투자 현황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송 조사관은 “주식 양도소득은 최근들어 급증하는 추세지만 비상장 주식이나 대주주의 거래 등 국내에서 발생한 양도소득 신고일 뿐 해외 증권 양도에 대한 신고 실적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세 당국에서 고지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 세금을 추징해야 하나 모든 거래가 금융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으로 이뤄져 특정인의 계좌를 추적하지 않는 한 내역을 파악할 수 없다.
송 조사관은 “거주자의 소득이 발생한 장소가 국내이냐 또는 해외이냐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국내와 해외의 주식 양도차익에 차별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현재의 과세 골격을 유지한다면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거래계좌를 개설한 증권사에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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