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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사기 정비업체주인 구속

자동차를 수리하지도 않고도 상습적으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부당이익을 취한 정비업체 주인이 처음으로 구속됐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차량부품을 교환하지 않고도 부품을 교체한 것으로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4개월사이에 6개 보험사로부터 2,400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G자동차공업사의 실소유자 정모씨(62)를 구속 기소했다. 자동차 정비업체 대표가 보험사기 혐의로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금감원은 올 상반기에 실시한 차량수리비 부당청구에 대한 조사에서 정씨의 상습적인 보험사기행위를 적발한 후 검찰에 통보했다. 검찰 수사 결과 정씨는 입고된 차의 파손상태를 촬영해 두었다가 같은 모델의 다른 차량이 입고되면 손상되지 않은 부분도 부서져 교체한 것으로 꾸민 후 미리 찍어 둔 사진을 첨부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정시는 중고품으로 교체하고서도 순정품 가격을 청구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량 정비업체가 부당하게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적발과 입증이 쉽지 않아 사실상 무방비 상태였다”며 “악덕업체에 대한 첫 사법처리를 계기로 더 철저한 조사를 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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