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은 24일 발표된 NTSB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해 "조종사 과실이 추정원인에 포함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도 거듭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아시아나는 "'비정상상황을 통제해야 할 최종적인 책임은 조종사에게 있다'는 NTSB의 원론적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한다"며 "조종사와 아시아나 측의 과실 외에 보잉에 대한 NTSB의 권고사항도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회사 측은 "훈련프로그램 개선, 매뉴얼 개정 등 아시아나에 대한 권고사항은 이미 개선을 완료했다"며 "지난 1년간 조직과 훈련·시스템·안전문화 등 각 분야에서 지속적인 안전 강화 노력을 기울여왔고 앞으로 안전에 있어서 최고의 항공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아시아나 측은 다만 이번 결론과 법적인 책임은 별도의 문제임을 명확히 했다. 아시아나는 사고 당시 탑승객 71명과 피해보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NTSB 보고서의 추정원인은 보상 관련한 추후 소송에서 곧바로 법적 책임으로 직결되는 사항은 아니다"라며 "NTSB 보고서는 법원에 별도의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조사 결과와는 별도로 소송 과정에서 사고에 대한 책임공방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시아나는 사고 여객기에 국내 9개 보험사를 통해 총 23억8,000만달러(약 2조7,480억원)의 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나항공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정부의 행정처분이다. 운항중지가 결정될 경우 최소 수십억원대의 금전 피해와 브랜드 이미지 훼손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회사 관계자는 "국토부의 심사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