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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지방선거 당선자 321명 입건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자치단체장과 광역ㆍ기초의원 321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대검찰청 공안부에 따르면 제4회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선거사범은 4천552명이고 이 중 307명이 구속됐다. 입건된 당선자는 광역단체장 10명, 기초단체장 90명, 광역의원 53명, 기초의원168명 등 모두 321명이다. 전체 당선자가 3천867명(광역단체장 16명, 기초단체장 230명, 광역의원 733명,기초의원 2천888명)인 점을 감안하면 12명 중 1명 꼴로 입건된 셈이다. 검찰은 입건자 321명 중 34명을 불기소 처분하고 기초단체 의원 19명, 광역의원9명, 기초의원 21명 등 49명을 기소했으며 나머지 238명을 수사 중이어서 기소 대상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당선 유ㆍ무효가 갈릴 수 있는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지정해 6개월 안에 확정판결까지 내린다는 계획이어서 연말을 전후해당선무효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3회 지방선거 때는 광역단체장 1명, 기초단체장 8명, 광역의원 12명, 기초의원 87명 등 108명이 당선무효 판결을 받았었다. 신종대 대검 공안기획관은 "당선자 선거사범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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