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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빛銀사건 종결
입력2000-09-08 00:00:00
수정
2000.09.08 00:00:00
김정곤 기자
검찰, 한빛銀사건 종결지점장-고객 결탁 불법대출
한빛은행 불법대출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조사부(곽무근·郭茂根 부장검사)는 8일 이 사건이 은행지점장과 대리가 특권층을 사칭한 고객과 결탁해 제도상의 허점을 악용, 불법대출을 해주고 대출금 전액을 지점장인 자신이 관리해 은행자금을 사금고(私金庫)처럼 운용한 사건으로 결말지었다.
검찰은 신창섭(申昌燮·48) 한빛은행 전 관악지점장과 이 지점 외환담당 대리인 김영민(金榮敏·35), 불법대출을 받은 박혜룡(朴惠龍·47) 아크월드 대표, 민백홍(閔百泓·40) , 금융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받은 기업여신담당 과장 이연수(李練銖·42)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또는 증재 등 혐의로 구속하고 이원선(李元鐥·47) 록정개발㈜ 대표 및 금품공여자인 에스이테크 부사장 권모씨와 ㈜토우부 대표 돈모씨를 불구속 한다고 밝혔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9/0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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