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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료 운송업체등 30곳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입력2003-07-22 00:00:00
수정
2003.07.22 00:00:00
임웅재 기자
집단급식업체의 식재료 물류센터와 식재료 운송업체 등 30곳이 식품냉동ㆍ냉장업 신고 등을 하지 않은채 영업하거나 냉장제품을 실온보관하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0일 배송업소가 10개 이상인 전국의 26개 식재료 물류센터에 대해 야간 기동단속을 실시, 14개 물류센터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고발 또는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청은 또 식품운반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일반 차량으로 냉장식재료를 운송하는 등 보존ㆍ보관기준을 위반한 식재료 운반ㆍ공급업소 16개소도 함께 적발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적발된 물류센터중 삼성에버랜드 2개소, 아워홈 3개소, 엑소후레쉬 2개소 등은 식품냉동ㆍ냉장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집단급식소 등에 공급할 냉동ㆍ냉장 식재료를 보관한 혐의다. 현대백화점H&S도 식품냉동ㆍ냉장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어육제품 등 2개 냉동보관 제품과 냉장보관 제품(요구르트)을 실온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집단급식업체 ㈜아라코의 식재료 물류창고 역할을 하는 ㈜대양FMS는 식품냉장ㆍ냉동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소시지류 등 냉장제품을 실온에 보관하다, 축산물 가공업체 ㈜남부햄은 대양FMS에 이들 제품을 일반 봉고차로 운반하다 적발됐다. 청화식품과 ㈜남양FS는 유통기한 등이 표시되지 않는 들깨가루 등을 ㈜아라코에 제조ㆍ판매한 혐의로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물류센터들은 1,800여개 집단급식소 등에 식자재를 공급하고 있다. 적발업체 및 위반내용은 식약청 인터넷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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