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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 단기 환매땐 불이익/90일·180일내

◎수익금 70% 회수 불능/재경원 「수수료자유화」 발표앞으로 투신사의 수익증권을 매입한 투자자들은 매입 후 90일(추가형) 또는 1백80일(단위형) 이내에 투자자금을 회수할 경우 수익금을 거의 못받게 된다. 18일 재정경제원은 투자신탁회사들의 환매수수료를 자율화하면서 ▲추가형 90일 ▲단위형 1백80일 등 최소환매제한 기간을 두도록 하는 한편 기존 8개 투신사의 주식형펀드(주식편입비율 50% 이상, 비적립식상품)에 대해서도 신설사와 같이 3일환매제를 적용키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환매제한 기간을 두더라도 이 기간 동안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대부분의 수익금을 동일펀드에 투자한 다른 고객들이나 투신사에 되돌려주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설정 후 중도가입이 인정되는 추가형 상품을 매입한 고객은 만기의 장단이나 주식형, 채권형상품을 막론하고 90일 이내에 투자자금을 되찾을 경우 ▲예치기간 동안 수익금의 70%를 동일펀드내 다른 투자자에게 되돌려주고 ▲별도의 환매수수료까지 물게 된다. 또 설정 이후 추가판매가 금지되는 「단위형 수익증권」을 매입한 고객은 1백80일 이전에 투자자금을 회수할 경우 이같은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이밖에 재경원은 이날 이후부터 신규인가되는 주식형펀드 중 주식편입비율이 50%이상인 상품에 대해서는 당일환매 제가 아닌 3일환매제만 인정키로 했다. 현재 신설투신사만 채택하고 있는 3일환매제는 고객이 자금인출을 신청한 날로부터 3일 뒤(신청일 불포함)에 자금을 인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신청 즉시 인출할 수 있는 당일환매제에 비해 고객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한편 투신업계는 이같은 환매수수료 자유화 세부지침이 장단기 구분을 없애 자산운용에 애로를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최저환매제한기간 외에도 ▲단기 1백80일 ▲중기 2백70일 ▲장기 3백65일이라는 만기개념을 유지해 최소한의 환매수수료를 책정할 계획이다. 투신업계가 설정키로 한 장단기 상품만기는 지난해 5월 단행했던 신탁제도 개편에 따라 연장됐던 상품별 만기구조(장기 1년에서 1년 6개월)가 투신사에 한해 원상태로 되돌아간다는 의미를 가진다.<최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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