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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자연보전지역 당정,일부 해제 검토
입력1996-11-27 00:00:00
수정
1996.11.27 00:00:00
◎상수원 등 수질영향 없는 곳정부와 신한국당은 26일 수도권내 자연보전지역 중 상수원 등 수질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지역을 보전구역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이강두 제2정조위원장 정영훈 제3정조위원장 수도권규제현실화소위(위원장 이해귀) 소속의원 및 유상렬 건교부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키로 잠정 합의했다.
당정이 마련중인 시행령 개정방향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규제로 인해 그간 허용되지 않던 수도권지역내 관광시설 신·증설을 일부 허용하고, 교육부와의 협의를 거쳐 경기도내 지역에 교육대학을 신설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당정은 그러나 인구집중 우려가 없는 지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배제해 개발제한을 완화하고, 수도권내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내에 공공기관의 연수시설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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