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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P용 4개품목 이달부터 無관세
입력2001-07-02 00:00:00
수정
2001.07.02 00:00:00
산업자원부는 차세대 대형 디스플레이인 PDP(Plasma Display Panel) 제조에 쓰이는 유전체용 페이스트ㆍPDP 전용유릴ㆍ전극제어기ㆍ금속전극용 페이스트 등 4개 품목에 대해 하반기부터 할당관세를 적용, 무관세화 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할당관세는 제품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ㆍ경쟁력 강화ㆍ유사제품과 세율 불균형 등을 시정하기 위해 기본세율의 40%포인트 범위내에서 관세를 가감하는 탄력관세 제도를 의미한다.
산자부는 또 천연인산칼슘ㆍ동광ㆍ산화텅스텐 등 전량수입에 의존해온 기초 원자재와 평면상 사진플레이트ㆍ증착기 등 ITA(정보기술협정)에 따라 역관세가 발생하고 있는 품목 40개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이같은 내용의 2001년 하반기 할당관세 적용품목 추천요령을 통해 이달부터 6개월간 할당관세를 적용할 44개 품목을 이날 공고했다.
이들 품목 가운데 수입수량이 제한된 나프타제조용 원유ㆍ염료ㆍ폴리이미드 필름ㆍ생사ㆍ면사ㆍ재생필라멘트사ㆍ평면상 사진플레이트 등 13개 품목은 석유협회와 방직협회ㆍ염색공업협동조합연합회ㆍ반도체산업협회 등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도록 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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