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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상습도박 기업인 특별세무조사
입력2000-08-01 00:00:00
수정
2000.08.01 00:00:00
온종훈 기자
해외상습도박 기업인 특별세무조사국세청은 해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면서 외화를 밀반출한 기업인 명단을 확보, 단계적으로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1일 해외에서 카지노 도박을 일삼으면서 도박자금을 불법으로 밀반출한 기업인에 대해 특별세무조사에 착수, 탈세액을 추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해외 교포사회를 중심으로 세원정보를 수집하거나 해외에서 신용카드사용 또는 현금서비스 금액이 큰 호화사치 여행자들을 상대로 지출내역을 조사, 도박으로 거액을 탕진한 기업인 수십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국세청은 이들이 회사자금을 빼돌려 도박자금으로 충당했는지를 확인해 변칙회계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법안에 대해서는 탈루 법인세를 추징하고 개인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상황 등 종합적인 세무검증을 벌일 계획이다.
국세청은 탈세사살이 드러날 경우 기업주뿐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해서도 동시 세무조사를 벌여 세부담 불균형을 시정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외환위기가 회복단계에 들어서면서 해외에서 카지노 등 도박장 이용이 다시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신용카드 사용뿐 아니라 기업 비자금을 활용하거나 해외에서 달러를 꿔쓴 뒤 국내에서 원화로 갚는 환치기수법으로 도박대금을 불법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
입력시간 2000/08/0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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