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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철도ㆍ화물연대 정면충돌 초읽기 ‘긴장’
입력2003-11-24 00:00:00
수정
2003.11.24 00:00:00
홍준석 기자
철도노조와 화물연대가 정부의 관련입법 강행을 겨냥해 강도 높은 공동 투쟁을 천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더 이상 양보의 여지가 없다고 밝혀 양측간 노ㆍ정 충돌이 예상된다.
철도노조와 화물연대는 24일 오전 민주노총 8층 회의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투쟁본부 설치 등 투쟁 계획을 밝혔다. 철도노조는 “노조원의 의견을 무시한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마련한 철도공사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도 업무개시 명령제도를 골자로 한 정부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며 철도노조와 함께 공동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철도노조 우선 이날부터 25일까지 배차시간 및 규정속도 지키기 등 안전운행투쟁을 벌이기로 했으며, 화물연대도 고속도로 경제속도유지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철도노조와 화물연대는 “양측이 동시 총파업을 벌인다면 개별 파업 때보다 훨씬 강도 높은 투쟁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입법을 강행하면 본회의 일정을 겨냥해 총파업을 결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철도노조는
▲일방적 공사법 처리 반대와 퇴직급여의 불이익 방지 해결
▲철도공사 특별법 적용 및 공공참여 이사회 구성
▲동종 사업장 수준의 노동조건 보장과 이를 위한 특단협 개시
▲철도구조개혁 과정에서의 희생자 구제 등을 요구했다.
화물연대도 정부가 업무개선 명령제도를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안을 철회하고 화물운송 제도 개선을 위해 대화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관련 부서인 건교부 관계자는 “철도노조의 핵심요구 사항인 연금문제는 국무총리 산하실에서 결정 난 사안이어서 더 이상 법안을 수정할 수 없고, 화물연대 역시 업무복귀명령제는 양측의 합의아래 이루어진 결과 여서 손대기 어렵다”고 밝혔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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