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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시간당 최저임금 2,840원으로 확정
입력2004-08-02 13:52:27
수정
2004.08.02 13:52:27
내달부터 내년 8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2,840원으로 확정됐다.
노동부는 올해 9월부터 1년간 적용하는 최저임금을 시간급 2840원, 일급 8시간 기준으로는 2만272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3일자로 고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13.1% 인상된 것으로 전체 근로자의 8.8%에 이르는 124만여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노동부는 산업현장에서 이같은 최저임금이 지켜질 수 있도록 9월 한달간 홍보기간을 거쳐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집중신고기간(10월), 최저임금 이행실태 집중점검기간(11월)을 설정.운영키로 했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매년 9월을 기준으로 2000년 1865원, 2001년 2100원, 2002년 2275원, 2003년 2510원 등으로 상승해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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