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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임시투자세액 공제 2012년 연장요청
입력2009-05-19 18:03:25
수정
2009.05.19 18:03:25
재계는 정기 세제개편을 앞두고 2009년 일몰이 도래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등을 오는 2012년까지 연장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요건충족을 위한 주식거래에서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액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 이연해줄 것을 요청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비상경제대책반 5차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승철 전경련 전무는 인사말에서 “경기활성화에 도움되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관련 세제를 조속히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접적인 지원 효과가 나는 분야를 중심으로 선별적인 세제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책반은 임시투자 세액공제, 에너지 절약시설 세액공제, 생산성 향상 시설 세액공제 등의 일몰 시한을 현행 2009년에서 2012년까지로 연장해줄 것 등을 요구했다. 또 대기업의 연구비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폭을 중소기업수준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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