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동북아 금융허브 육성’ 등의 정책적 목적을 위해 한국투자공사(KIC)에 200억달러 운용을 위탁했으며, 그 대가로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행은 KIC에 다른 위탁운용사에 지급하는 수준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내고 있고, KIC에 위탁하는 순자산 가치가 증가하면서 수수료 역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한국은행이 2009년∼2011년 KIC에 1,307억원(위탁수수료 997억원ㆍ성과보수 310억원)을 지급했는데, 이는 다른 위탁운용사에보다 최대 411억원을 더 지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한국은행 총재에게 위탁수수료가 과다 지급되지 않도록 수수료를 조정하라고 권고했다.
또 한국은행이 경기 남부지역에 1,100억원 규모의 화폐센터 건립을 추진하면서 화폐수급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등 잉여인력 조정과 지역본부의 매각과 축소 등의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별관을 증축하면서 외부에 임대해준 면적만큼 축소하지 않았고, 기존 계획에 없었던 대연회장과 회의장을 추가해 예산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한국은행이 팀장 이상급 임직원 193명에게 스마트폰과 사용요금을, 3급∼6급 직원 1,646명에게 노트북 컴퓨터를 지원한 것에 대해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만 지원해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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