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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불공정거래자 실명공개한다
입력2002-01-31 00:00:00
수정
2002.01.31 00:00:00
강제조사권 갖는 전담부서 신설… 제보 포상금 최고1억증권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또 금융감독위원회 내에 증시 불공정거래 강제조사권을 갖는 조사정책 전담부서(조사기획과)가 신설돼 2월 중순부터 가동되며 불공정거래 행위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이 최고 1억원으로 늘어난다.
금감위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시 불공정거래 조사 효율화방안을 마련, 본격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사기획과는 공무원 9명을 포함한 14∼15명으로 구성돼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정책의 총괄ㆍ조정, 대외업무, 중대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강제조사 등을 맡게 된다.
조사기획과장에는 박태희 금융감독원 국장이 내정됐다.
금감위는 우선 강제조사권의 권한남용 시비를 막기 위해 압수ㆍ수색권은 법원이 발부한 사전영장에 의해서만 행사하도록 하고 강제조사권 발동기준, 신청절차 등 내부통제 규정을 통해 조정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또 불공정거래 조사 및 조치 결과를 언론ㆍ인터넷을 통해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증권업협회가 운영 중인 경력조회 시스템을 통해서 모든 증권업 종사자의 경력을 일반고객도 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등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제재도 검토 중이다.
또 현행 공시 위반에 한해 적용되는 과징금제도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확대 적용하기로 하고 경미한 사안은 금감원이, 중대사안은 법원의 결정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상장ㆍ등록 예정 기업에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협조의무를 부과, 기업이 증권거래소나 증권업협회로부터 심리 관련 자료를 요청받았을 때 반드시 응하도록 했다. 불공정거래 제보자 포상금은 현행 30만∼500만원에서 최고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승량기자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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