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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가 DTI 평가·산정… 내달중으로 시행 할 것"

[8·29 부동산 대책] 문답 풀이

정부는 실수요자 대상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한시적 완화, 세제 지원 강화, 주택업체 금융 지원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긍금한 점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DTI 완화 등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기한은.

▦각 대책별로 금융권 내규 개정 등 필요한 조치사항을 조속히 마무리해 9~10월 중에 시행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대책의 적용시한은 내년 3월 말까지로, 이는 매수자의 대출신청일 시점 기준이다.

-금융회사 DTI 자율심사 방법과 금융회사의 범위는.

▦DTI는 금융회사가 차입자의 상환능력을 자율적으로 평가해 산정한다. 내규에 따라 정한다. DTI 적용 받는 모든 금융회사가 대상이다.

-DTI 금융권 자율적용이 고소득층이나 고가 아파트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대출한도 확대가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에서 크게 늘었고, 적용대상도 무주택자 및 1가구 1주택자인데다 고가 아파트와 투기지역(강남3구) 거주자는 빠졌다. 또 소득 증빙이 면제되는 소액대출한도 확대, 전세자금대출 지원 확대 등도 서민층이 대상이다.

-신규주택 분양자의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자에 대한 대출자격 요건 및 매도 대상주택 확인방법은.

▦주택기금 취급은행에서 매수자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인지 여부를 국토해양부에 의뢰해 주택 소유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연소득 현황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신규 분양주택 여부는 입주안내문 사본과 분양계약서를 통해 확인한다

-주택담보대출이 다시 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 완화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투기화할 우려는 없는지.



▦일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다소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서민ㆍ중산층 등 실수요자를 지원대상으로, 투기목적의 수요는 차단하고 있는 만큼 주택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DTI 규제를 조정하는 것이 주택거래 침체를 해소하는데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지.

▦최근 주택거래 침체는 가격 조정 기대감, 미분양 적체, 보금자리주택 공급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만큼, 어느 한 방안만으로 거래부진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 조정, 세제지원, 금융지원 등 다각적인 차원에서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소득증빙이 어려운 영세자영업자가 주택금융신용보즌기금 전제자금 대출을 받기 위한 준비는.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증명서, 건강ㆍ장기용양보험료 납부확인서로도 연간소득 환산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최근 3개월 평균납부보험료/보험료율(국민연금9%, 건강보험2.6%)*12

-임대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 한도는

▦부부합산 1억원이며 주택당 5,000만원이다. 소요자금별로는 임대보증금의 30%나 신ㆍ구 보증금 차액중 적은 금액이다. 또는 [(주택가격*LTV)+2,500만원]-선순위채권으로 산출한 금액과도 비교해 적어야 한다.

-이번 대책에도 주택거래 침체가 계속되면 내년 3월말 기한을 연장할 것인지.

▦현재 시점에서 시한 연장을 거론하는 것은 다소 성급한 측면이 있다. 앞으로 주택담보대출 및 주택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가면서 이상 징후 발생 시에는 관계부처 간 협의 등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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