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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양형 정보시스템' 도입 검토
입력2004-08-06 19:12:46
수정
2004.08.06 19:12:46
대법원은 일선 법관들이 피고인의 형량을 정할 때 법원 내부 통신망에서 다른 유사사건의 선고결과를 참조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정보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법관이 양형을 정하면서 해당 피고인의 양형과 관련된 검색어들을 입력하면 유사사건의 판결문과 재판결과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대법원은 또 검찰에서 전산화된 수사자료를 넘겨받아 공소장 등을 확인하지 않고도 피고인의 전과 등을 온라인상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양형실무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도입방안이 정해지면 올해 안에 시스템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내년부터 시스템 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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