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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완화 동·하절기 요금폭탄 축소… 연료비 연동제 도입해 요금은 현실화

여권, 에너지특위 가정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br>원전관련 비리 처벌 강화<br>과징금 최고 100배 상향


6단계로 나눠져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구간이 3단계로 축소돼 동ㆍ하절기 냉난방기 사용증가에 따른 요금폭탄 부담이 줄어든다.

한달에 200~600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대다수 국민들은 앞으로 이 구간 내에서 단일 요금을 적용 받을 가능성이 높고 900kWh 이상 전기를 쓰는 소비자에게는 대규모 할증요금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이다.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해 연료비 변동분을 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연동제도 시행된다.

새누리당 에너지특별위원회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향으로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행 전기요금제 구간은 한달 사용량에 따라 1단계(사용량 100kWh 이하), 2단계(101~200kWh), 3단계(201~300kWh), 4단계(301~400kWh), 5단계(401~500kWh), 6단계(501kWh 이상)로 나눠져 있다.

고압전력을 기준으로 할 때 3단계의 요금은 1kWh당 143원40전인 데 반해 6단계는 559원50전으로 3단계와 6단계 간 요금차이도 세 배 넘게 벌어진다. 평소 3단계 수준의 전기를 쓰는 가구가 여름과 겨울철에 냉난방기 사용을 늘리면 대규모 요금폭탄을 맞을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당정은 이에 따라 200~600kWh 사이의 요금을 단일 요율로 설계해 중산층의 요금폭탄 부담을 줄이는 대신 900kWh 이상을 사용한 소비자에게 대규모 할증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1~2인가구가 포진한 200kWh 이하 가구는 요금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되 저소득층을 위한 요금복지 혜택을 늘릴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전기요금제 구간은 1단계(사용량 200kWh 이하), 2단계(201~600kWh), 3단계(601kWh 이상)로 나눠지되 900kWh 초과 구간에만 할증이 부과되는 방식으로 변경될 수 있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당정의 요금개편 방향은 분명하지만 구체적인 요금구간은 좀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연료비연동제를 전격 시행해 전기요금 현실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연료비연동제는 석유ㆍ유연탄ㆍ가스 등 발전원료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제도로 원료 가격이 변동될 경우 2개월마다 전기요금이 인상되거나 인하될 수 있다.

특위는 또 정부가 최근 발표한 에너지 수요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앞으로 100만kW급 발전기 건설을 대체하기로 했다. ESS 기술개발 예산(올해 380억원→600억원)과 전력스마트미터기(AMI) 보급 예산(올해 34억원→60억원)도 증액하고 밀양 송전탑 문제 해결을 위해 송ㆍ변전 주변 지역 보상지원법과 수요자원의 전력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원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서류 위ㆍ변조 등 불법행위자에 대해 가중처벌과 양벌규정을 신설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과징금도 현행 최고 5,000만원에서 원자력 분야는 50억원으로, 방사선 분야는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과태료도 현재 3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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