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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신규등록 공모가 '전면 수술'

내년부터 부도·전액자본잠식땐 즉각 퇴출코스닥시장 신규 등록 때의 공모가 산정 방식이 전면 수술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또 코스닥 등록기업이 부도나 전액자본잠식되면 유예조치없이 즉각 퇴출된다. 특히 코스닥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거래사고 대비한 결제안정기금이 현재 26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충될 예정이다. 정의동 코스닥위원회 위원장은 18일 "코스닥 신규등록기업의 공모가 거품과 느슨한 퇴출제도가 지수하락과 시장의 불건전성을 조장하고 있다"며 "증권업협회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공모가 산정기준 마련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또 "부실기업이 제때 퇴출되지 못하고 시장에 온존하며 시장의 불건전성을 조장하고 있다"며 "부도나 전액자본잠식 등 기업의 정상활동이 불가능한 기업들은 유예조치없이 바로 퇴출시킬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시장의 유연성을 위해 부도 등으로 시장에서 퇴출된 기업이 퇴출사유 조건을 해소하면 등록심사 절차 없이 곧바로 재등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위원장은 특히 "결제안정기금을 대폭 늘리는 등 외국인의 적극적인 코스닥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이병관기자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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