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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퇴보험료 23억 대출과 불법상계
입력1997-08-22 00:00:00
수정
1997.08.22 00:00:00
보험감독원은 21일 대신생명(사장 박성욱)이 지난 5월 부도를 낸 소금제조업체 (주)한주의 종업원퇴직보험료 23억3천만원을 불법으로 대출금과 상계처리한 사실을 적발, 이에대한 징계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대신생명은 지난 90년 (주)한주와 23억3천만원의 종업원퇴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대한 급부로 33억원을 대출해주었으나 한주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지난 연초 대출금중 23억3천만원을 보험료와 상계처리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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