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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지원자금 관리 '구멍'
입력2004-05-05 17:30:01
수정
2004.05.05 17:30:01
창투사 공공자금 해외유출등 불법전용사례 다수 적발
창업투자회사들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공공자금을 벤처기업에 투자하지 않고 해외로 유출하거나 대주주의 특수관계사에 투자하는 등 벤처기업 지원자금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4~9월 실시한 ‘벤처기업 직접투자실태 특별감사’에서 이 같은 공공자금 누수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감사원은 적발된 창투사들이 ▦조합출자금 가장납입 ▦투자대가 수수 ▦공공자금 출자조합에서 주식 고가 인수 ▦특수관계인 투자로 인한 손실 ▦창투사 계좌를 이용한 불법 주식거래 ▦해외투자 명목의 자금 불법 유출 ▦부실기업 매입 등 각종 불법ㆍ부당행위를 해온 사실을 밝혀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I창업투자회사 등 4개 회사의 창투사 등록을 취소하고 M사 등 7개사에 290억8,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감사원이 창투사들을 상대로 이처럼 대규모 손배소를 제기하도록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 불법행위 업체에 지원된 공공자금 총액은 무려 862억5,800만원에 달한다. 감사원은 I창투사 대표이사를 포함한 관련자 14명을 고발하고 관련자 2명에게는 각각 면직과 정직 처분을 내렸다. 특히 부실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L회계사 등 8명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CPA) 등록을 취소했으며 S 회계사 등 8명에게도 징계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감사 때 각종 회계자료 분석을 통해 벤처캐피털과 벤처기업의 다양한 비리유형을 찾아냈다”며 “창투사에 대한 상시평가 시스템 구축 등 관리감독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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