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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리콜제 확산

주택업체들이 다양한 판촉경쟁을 벌이고 있다.공급자 위주의 아파트시장이 수요자 위주로 변하면서 업체마다 한 가구라도 더 팔기 위해 갖가지 세일 아이디어가 등장했다. 업체마다 한 가구라도 더 팔기 위해 다양한 판촉전략이 등장했지만 가장 큰 변화는 수요자가 선택한 아파트를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납하는 「아파트 리콜제」와 원가수준의 분양가 전략이다. ◇아파트리콜제=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계약을 철회하고 건설업체는 위약금 없이 환불해주는 제도. 이때 업체는 계약금과 중도금의 이자까지 돌려준다. 공급자 위주로 형성된 국내 주택시장에서는 생각도 못할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받아들여지면서 확산되고 있다. 리콜제는 대형 업체보다는 중견업체에서 시작, 확산되고 있다. 중견업체들이 부동산경기침체로 과거와 같은 분양 방식으로는 청약률이 떨어지고 결국 자금이 묶이는 악순환을 가져온다는 판단에 따라 한 가구라도 빨리 처분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제도. 또 부도업체의 증가로 수요자들이 안정성이 높은 대형업체로만 몰리자 소비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지만 획적인 발상으로 수요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경기도 파주 교하지구에 1,200여가구의 「메르디앙」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는 월드건설은 계약자들이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납입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환불해주고 해당 아파트가 되팔릴 때까지 연리 5%의 이자를 쳐준다는 획기적인 제안으로 청약률을 크게 올렸다. 신안건설도 경기도 김포 신안실크밸리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중도금을 다 낸 계약자가 입주직전 완성된 아파트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부동산 시세가 하락해 환불을 원하면 납입액기간만큼 연리 9%의 이자를 붙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고 있다. 대한부동산신탁도 파주 미래타운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계약 파기를 원하는 입주예정자에게 납입기간에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계산, 환불해주겠다는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또 대림산업은 서울 성수동 아파트에 리콜제를 도입, 시행하는 등 안간힘을 쏟고 있으며 많은 건설업체들이 도입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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