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세무대리인, 공무원에 뇌물 땐 2년이상 직무정지

국세청 하반기 국세운영 방안

고액 체납자 분석시스템 가동도

/=연합뉴스

앞으로 세무공무원에게 1,000만원 이상의 뇌물을 주는 세무사·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은 2년 이상의 직무정지나 등록취소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우선 비정상적인 세무대리행위를 막기 위해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세무대리인의 징계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금품을 제공한 세무대리인은 금액에 관계없이 중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의 협의해 세무사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3,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할 경우 직무정지 2년이나 등록취소 처분을 내리게 돼 있는 현행 규정을 1,000만원 이상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세청은 또 고액·상습 체납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체납자 재산은닉혐의 분석 시스템'을 본격 가동했다.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등 호화생활을 즐기는 재산은닉혐의자들을 매달 선정해 거주지를 수색하고 친족 등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조사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2만여 직원 모두가 국세청장이라는 각오로 뛰어달라"고 주문했다. 경기부진 등으로 상반기보다 하반기 세수여건이 어려운 만큼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얘기다. 임 청장은 "옛말에 뜻이 있으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有志者事竟成)고 했다"며 "나부터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다시 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상반기 성과를 바탕으로 남은 기간 세수·체납·탈세 대응 등 본연의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법과 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하는 '준법세정'과 '솔선수범'으로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 '사전 성실신고 지원' 제도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가 크다고 보고 사전 안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법인세(이하 국세청 소관 세입 기준)는 17조8,000억원이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4%(2조1,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 징수실적은 12조7,000억원으로 8.5%(1조원) 늘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